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방법 신고 기간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장소 - 관할 동사무소 신고자 - 세대주, 세대주가 올 수 없다면 세대주 가족, 세대주의 허락이 있다면 전입 당사자 본인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때) 혼자 사는 단독세대일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자 세대원이고 전입당사자 본인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본인이 모두 동일인이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다거나 구치소수감,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전입신고를 대리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 그런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