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확정일자

일상생활/가정생활2008. 1. 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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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신고 기간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장소 - 관할 동사무소
신고자 - 세대주, 세대주가 올 수 없다면 세대주 가족, 세대주의 허락이 있다면 전입 당사자 본인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때)

혼자 사는 단독세대일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자 세대원이고 전입당사자 본인입니다. 세대주, 세대원, 본인이 모두 동일인이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다거나 구치소수감,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전입신고를 대리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 그런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여도 자식이 단독세대주라면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이다.

헌데 잘못된 전입신고로 인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단독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확인해야한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있는 단독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신고는 지번(: 심곡동 378-35)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입주하는 곳에 201호라는 호수가 문에 붙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이라면 정확한 동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집합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필수이다.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따른다. 따라서 호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다면 정확한 호수가 나오게 된다.

 

 

3. 집합건물인 경우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작성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에는 2층에 201호와 202호만 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201호에서 204호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상 201호에서 201호와 202호가 나온 것이고 등기부상 202호에서 203호와 204호가 나온 것이다. 만약 204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202호로 바꾸어야 한다.

4.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층에 몇 개의 호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전 등기부를 확인해서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현황호수와 등기부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현황으론 해당 층의 호수가 4개였는데 등기부상 2개가 뜬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시면 해당 지번에 몇 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있는지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물론 해당호수 등기부 열람은 비용이 700원 발생한다.

5.
집합건물은 본인의 확인이 중요하다.
건물에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호수가 있음을 숨기거나 대충 넘어 갈려는 소유주나 중개인이 분명 있다.

단독건물이라면 상관없지만 집합건물이라면 세입자가 확실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서 자신이 입주할 법적인 호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특별히 다른 내용을 부동산 중개소에서 했기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수수료 내면서 집을 구하는 거겠지.^^

하여튼 전입신고도 쉬운게 아니구나..ㅡㅡ

 

1.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 공증인, 동사무소 등)의 확인인을 받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 전세나 월세 임대계약후 입주를 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의미는 크지만 아주 간단한 절차이다. 전입신고 할 때 계약서 들고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

2.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는 임대차가 경매처분 시 다른 저당권 등의 물건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물권화시켜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만든 것이다. 채무관계인 임대차를 전세권 설정 같은 별도의 과정 없이 확정일자로 간편하게 물권화 시켜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시킨 것이다. 쉽게 말해 세입자 전세금을 지켜주기 위한 간편한 근저당이다. 적어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등기에 들어온 융자(근저당)들은 확정일자에게 진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간단하다. 통상 이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그때 임대 계약서를 들고 가서 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날인 하나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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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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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수수료만 필요할 뿐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필요한 서류는 없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 그래서 문서 같은 거 꼭꼭 숨겨 놓는 군. ㅋㅋ 이불장 깊숙히 그런 곳.


통상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으면서 같이 확정일자를 날인해준다. 따라서 전입신고전이나 이후이거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이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수정을 해서 받으면 된다. 날짜가 많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한다면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가까운 법원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4.
확정일자의 효력 유지

전입신고유지와 실제 거주(점유)가 없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를 했어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했다면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도 실제 거주를 아니하고 있다면 역시 효력이 없다.

 

혼자 살려면 알아야 하는 것도 많이 있구나. 미쳐 알지 못 했네.

부산 시민에서 곧(?) 서울 시민이 되는 군..ㅡㅡ;

P.S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수집하다가 구한 건데 출처를 알 수 없네요.
    문제가 있을 시 삭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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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ted by 일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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