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23.01.30 - 이후)
기존에 전세자금대출 제한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했지만 올해 초 1월 30일이 금융위원회 업무 보도자료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가 되었다. 2019년 12.16 부동사 대책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자 전세자금 대출 금지 ( 규제 완화 조치) -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 대출 회수 2020년 06.17 부동산 대책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자 또는 보유예정자 신규 전세 대출 금지 (서울 일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 / 보유 중인 아파트는 2022년 기점으로 해제된 상태 - 카카오뱅크에서 고객센터 문의 결과 위 내용은 확인하였고 그 외 내용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조건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실제 임대계약서 등 서류를 넣어봐야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