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한정승인)

잡다지식2022. 1. 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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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정도만 알고 진행하면 된다. 
물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잘 설명을 해 준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금융,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통합 조회 서비스이다.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사망신고시에 같이 신청하면 된다.
결과가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진행시에 고인의 재산 목록 작성이 필요)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촌에게 민폐를 끼칠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한정승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절차"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한정승인을 자녀 1명 혹은 어미니가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머지 직계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 
배우자인 어머니보다 자녀 1명이 한정승인이 간단하게 처리된다고 했다.

한정승인의 경우 아버지 재산이 없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절차 복잡해 진다. 
법률사무소에서 위임하면 어렵지 않다. 서류만 준비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지만 가족이 많으면 위임장 작성하고 서류 취합하는 부분이 귀찮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 모두에게 서류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처리 비용 1명  + 상속포기자 인원수 X 상속포기 처리 비용 으로 계산이 된다. 
금액은 상속포기는 10만원 ~ 15만원 내외,  한정승인 비용은 상속포기의 2배에서 그 이상이 되는 것 같다. 
비용적인 부분은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포기보다 비용이 더 든다. 또한 재산분배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 
(한정승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상속포기 절치로 진행을 했다.)


법원 제출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법률사무사를 이용해도 무방한 것 같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이 싫으신 분들은 집 근처에서 선택하면 된다. 

전화통화를 통해 상담을 하고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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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sted by 일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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