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이란???
회사생활2009. 8. 15. 18:38
728x90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등록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용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사용권」과「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5조 제3항)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통상사용권
-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7조 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 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사용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군...모르는게 너무 많어...
관련URL
728x90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