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3월 16일 기준 변경)
일상생활2022. 4.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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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확진을 받았지만 이제서야 코로나 지원 신청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등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격리 통지를 받은 문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조회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신청 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본(우리 동네는 필수, 주민센터에서 발급 안내), 격리통지사(불필요-전산조회)
등본은 챙겨 갔지만 통장사본은 가지고 가지 않아서 앱에서 통장사본을 받고 메일로 전송을 해 드렸다.
주민센터의 경우 온라인에서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격리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정부로 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기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 재택근무를 진행을 했기에 생화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평일 낮에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지원 금액은 3월 16일 이후에 확진 판정이 난 경우에는 가구내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급된다.
다행히도(?) 3월 16일 이전 확진으로 인해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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