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임대인 법인으로 변경)

일퍼센트2021. 12.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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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사업자로 변경이 있었다. 
임대인(집주인) 법인으로 변경되어도 전세는 승계이기에 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은 없었다. 

계약 연장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존재한다. (카카오뱅크에서 진행) 
기본적으로 법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존재했다. (신규 대출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동일한 전세라면 법인 물건을 피할 듯 하다. 조금 귀찮은 부분이 존재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가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한 것이다. 
  - 카카오뱅크 담당자에게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냐고 물었더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았다. 

2.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서에 있는 도장과 비교 식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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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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