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사용권이란???

일퍼센트 2009. 8.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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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등록상표를 
당해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용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5조 제3항)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통상사용권
    -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57조 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공유인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 57조 제 5항).

    -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 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사용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음...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군...모르는게 너무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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